【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가운데 재판소원제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판소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독재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즉각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장석 인근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맞대응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여야가 충돌한 직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대통령이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고,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하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으며, 이후 법안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26일에는 법 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까지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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