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명 예능 PD, 결국 재판행…CCTV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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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유명 예능 PD, 결국 재판행…CCTV가 '결정적'

경기일보 2026-02-27 21:4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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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동료에게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프로그램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5년 8월15일 새벽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씨는 불복했으며,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B씨가 A씨를 밀치며 피하는 영상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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