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이른바 '4심제법'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다.
전날(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재판부는 법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사법개혁 3법' 중 2개 국회 문턱 넘어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현수막과 함께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 앞에 섰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고, 이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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