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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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아주경제 2026-02-27 19:5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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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출판기념회와 방송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단으로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지난 22일 연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향후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규정하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이 “전장에 임해야 할 장수”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의 지위와 인지도를 활용해 선거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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