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오는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부동산 세제 구조를 손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유세 인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을 사실상 보유세 강화 의지를 드러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세제 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완화하는 대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약 0.1%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주요 국가 대도시와 유사한 1% 안팎까지 높일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세제 강화 이후 매물 출회를 미루는 이른바 ‘버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잠긴 매물은 결국 시장에서 질식하게 될 것이며 버티기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보유세가 시세 기준으로 부과되는 미국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세금 증가 폭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아파트(111㎡)의 경우 현재 약 1848만 원 수준인 보유세가 단순 계산으로 약 792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84㎡) 역시 약 1820만 원에서 668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보유세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실수요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에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압구정 신현대9차 아파트의 시세는 약 72억 원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은 약 34억76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래미안원베일리 역시 시세 약 60억8000만 원 대비 공시가격은 34억36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보유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3%보다 낮은 반면, 거래세는 주요 국가보다 3~4배 높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시장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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