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노조는 원청 노조끼리, 하청 노조는 하청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은 뒤 각각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2, 3조상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 '구조적 통제'를 하고 있다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다.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을 보면,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의 교섭 단위는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 교섭 요구권자는 하청 노조다. 원청 노조는 이 교섭단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는 하청 노조는 하청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절차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같다. 특정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를 보고 복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하청 노조 간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즉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를 점한 노조 혹은 공동교섭단이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다만 하청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단위, 직무, 이해관계 등의 차이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는 가능하며, 이를 정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다.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원청 노조는 기존처럼 원청 노조끼리 같은 내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매뉴얼 취지를 설명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 노동자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는 교섭권 범위 및 사용자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하청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것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 하에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한다면 그보다 좋은 사례를 없을 것이다.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도 두 번 교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며 "교섭은 노사 자치가 중요하다. 그런 방향의 교섭을 촉진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하청 노조를 모두 하나의 교섭 단위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등 원청 사용자가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건이 간접고용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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