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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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 지원 재개

연합뉴스 2026-02-27 17:5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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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자치단체·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이 재개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의 유엔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해 지난 시기에 중단되었던 정부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내외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도 '적대적 2국가' 대남 기조를 유지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로, 2023년 9월 이후 처음 대면 개최됐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통일부는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각 자치단체는 남북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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