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로 검거(경기일보 25일 인터넷판 단독)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7일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공범인 윗선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인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1시30분께 군포시 산본동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에 래커칠을 하고 협박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유인물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10여장이 현관과 바닥에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A씨의 은신처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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