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의대 입학을 위한 이른바 ‘지방 유학’을 차단하고, 실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원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정원 2722명 중 증원분 490명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하한선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100% 모두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 졸업’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 졸업’으로 강화하고, 적용 시점도 당초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며, 고등학교 역시 충남 중진료권 또는 동일 광역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기존처럼 같은 진료권 내 중·고교 졸업 요건을 유지한다.
이번 요건 강화는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일부 지역으로 중학생이 이동하는 ‘입시 목적 유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단기적인 입시 이동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장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분은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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