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장시찬 기자] 영천시는 26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개정·신설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대해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내용 등을 정리된 표를 활용해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근로·체류 관리 요령 등도 안내했다.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본격적인 영농기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 교육도 병행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안전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천 농업 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력 수급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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