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처분과 징수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금융정보 조회에서부터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체납 대응 체계를 통해 공정한 징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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