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기자] KT가 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환급 신청 기간을 뒤늦게 연장했다.
당초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불가능했지만,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속출하자 결국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라기보다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사후 대응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KT는 지난해 8월 31일 자정 기준 자사 고객이었다가 이후 지난달 13일까지 해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해왔다.
문제는 신청 기간이었다. 환급 신청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만 가능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환급 대상은 수개월에 걸쳐 해지한 가입자들이지만, 신청 창구는 짧게 열렸다. 개별 안내가 충분했는지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일부 가입자들은 “환급 대상인지 몰랐다”, “문자나 별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환급이 확정된 사안임에도 ‘신청주의’에만 맡긴 구조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환급 대상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자동 환급 방식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신청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최근 유통망을 통해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종료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다시 말해, 언제까지 신청해야 안전한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즉, 마감 시점을 밝히지 않아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명확한 마감 공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개별 통지, 나아가 자동 환급 시스템 도입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