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사안이라 읽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다"며 “박영재 처장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이제 판사들은 민감한 형사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방어적 사법이 일상화 될 것이다. 모든 기준이 민주당 입맛대로기 때문이다"라며 “그렇게 사법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데 법원행정처장이 자리를 지키며 방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파괴 악법들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더니,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고 했다”며 “이유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영재 처장은 바로 그 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대법관이었다.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난자하고, 박 처장을 조롱하는 회의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박 처장의 사퇴 의사와 관련해 “법왜곡죄 통과 책임, 고심 끝의 결단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사안이라 읽혀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 사법부에게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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