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텍사스 법무부 합의안 발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 초점
삼성, 텍사스 소비자 명시적 동의 없는 ACR 데이터 수집 중단 합의
팩스턴 장관 “삼성의 신속한 개혁 높이 평가... 중국계 기업 등 소송은 계속”
[포인트경제]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스마트TV 시청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자동 콘텐츠 인식(ACR)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방식에 대한 고지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 팩스턴은 삼성과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스마트 TV가 사용자 모르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아 텍사스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주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6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삼성전자와 스마트TV 데이터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팩스턴 장관은 TV 업계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이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제조사들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ACR 데이터의 수집 여부와 활용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기 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삼성이 세계 최초로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이뤄낸 스마트TV 회사 중 하나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 주민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스마트TV 제조업체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 법무부의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목표에 공감하며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합의는 팩스턴 장관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지난주 나흘 동안 5건의 소송을 제기한 직후 이루어졌다. 삼성은 이번 합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 WHX 2026 전시 부스 /삼성전자 제공
한편, 팩스턴 장관은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를 추켜세우는 동시에 경쟁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삼성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으나 다른 회사들은 오히려 텍사스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집에 침입하는 디지털 침입자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삼성전자와의 소송은 마무리했으나 소니, LG전자, 하이센스, TCL 등 다른 주요 TV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데이터 수집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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