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체불 사업장 조사하니 24.5억 추가 적발…노동부 시정지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5억 체불 사업장 조사하니 24.5억 추가 적발…노동부 시정지시

아주경제 2026-02-27 16:05:07 신고

3줄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노동자 100명에 대한 임금 15억원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 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억5000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영훈 장관이 서울시 소재 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돼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 당국은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그 결과 노동자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미지급돼 약 24억5000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시정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 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법정형을 상향하고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 발굴해 임금체불은 곧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