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0대)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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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틱톡 구독자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이후 두 사람은 채널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는데, 말다툼하다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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