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임대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 규정이 불투명한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서민층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치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난 26일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을)은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 한도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차임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상한선을 피하고자 관리비를 대폭 인상해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에 △임대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 외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그 비용을 차임으로 추정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시 임대인이 관리 비용 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민정 의원은 “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꼼수 행위를 근절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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