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27일 제1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충민원 전담 제도의 기반 구축부터 실질적인 권익 구제 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588건 중 579건을 처리해 98%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2024년부터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통해 총 87건의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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