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과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1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건·미표시 4건),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등이다.
도내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비슷한 옥두어를 고가 어종 '옥돔'으로 속여 표시해 팔았고,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4건은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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