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고서' 김동희가 대필"…특검, 직권남용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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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고서' 김동희가 대필"…특검, 직권남용 기소 방침

연합뉴스 2026-02-27 13: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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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쓴 '무혐의·불기소 보고서' 주임검사에 전달…대검에 보고

특검, 엄희준·김동희가 '주임검사·부장검사 수사권 방해' 판단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상설특검 출석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상설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의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6.1.7 ke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대필해준 것으로 특검팀이 파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기초로 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는 김 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불렀고, 이는 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문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고 전결권이 상향됐으며,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쿠팡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물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이 누락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두 사람을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와 문 검사의 수사권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특히 특검팀은 작년 3∼4월 부천지청이 대검에 쿠팡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 검사의 직권남용에 주목하고 있다.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김 당시 차장이 작년 4월 15일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를 엄 당시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신 검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김 검사는 신 검사에게 '문 검사에게는 참고용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검사는 김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4월 18일 초안을 작성해 문 검사에게 보고했고, 이는 보고 라인을 거쳐 대검에 보고됐다.

문 검사에게는 대검에 보고하는 절차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보고서 대필'로 신 검사와 문 검사의 수사권이 방해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엄 검사도 김 검사의 대필 보고서를 승인하는 등 수사 전반에서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문 검사의 수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 검사의 주장을 무시한 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이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앞선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는 정반대 처분이다.

특검팀은 또 엄 검사가 쿠팡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은 신 검사를 따로 불러 사건 처분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예단을 갖게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검사와 엄 검사는 작년 3월 5일 문 검사와 회의를 통해 무혐의·불기소 처분하기로 합의한 뒤 대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청사 출입 기록과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해 해당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김 검사와 엄 검사가 쿠팡 측의 청탁을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5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 검사와 엄 검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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