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어나 문자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한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A씨는 입학에 앞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이 학교는 성인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가 직접 수어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A씨는 결국 수어를 할 수 있는 자녀와 동행해 수업을 들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가 차별적 행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예산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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