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민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종사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증진’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은 기존의 건강검진비 지원 외에도 헬스장,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등록비 중 하나를 본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임신·출산 등으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나, 생활체육을 통한 평소 건강 관리를 선호하는 청년층 종사자들의 수요를 정책에 담아내며 선택권을 대폭 넓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수행기관의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 종사자다.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직원도 포함된다. 1인당 35만원을 출생연도 기준 격년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홀수연도 출생자 47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총사업비는 1억 6천450만원 규모다.
특히 운동시설 등록비 지원이 추가되면서 자기계발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건강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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