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안양시는 지역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 3천900만원 규모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 시설 내 사고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324개소로, 재원 아동 1만 1천1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천400여 명 등 총 1만 4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집기)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 의무가입 5종과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선택가입 4종을 포함해 총 9종이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시정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