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건' 검찰로…"조직적 은폐 의혹·추가 피해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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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사건' 검찰로…"조직적 은폐 의혹·추가 피해 밝혀내야"

연합뉴스 2026-02-27 11:2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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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강도높은 전수조사' 촉구

매년 점검 시 '특이사항 없음' 판정에 "관할 지자체 책임져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27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한층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색동원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 추가 피해 가능성 등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색동원 종사자들은 모를 수 없다…은폐 정황 밝혀야"

색동원 폐쇄하라 색동원 폐쇄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규명돼야 할 의혹으로는 색동원 종사자들의 조직적 묵인 여부가 꼽힌다.

색동원 입소자 상당수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인 데다, 외부인의 색동원 출입이 적어 관리자들에 의한 범행이 발행할 경우 은폐가 용이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실제 경찰이 2008년 이후 색동원을 거쳐 간 입소자와 종사자 3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감금 피해가 의심되는 8명이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리는 'ㄷ'자 형태의 시설에서 10년간 다수에게 성폭력이 이뤄졌는데 24시간 일하는 종사자들이 단 한 명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첫 신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직원들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찾기 위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진실을 토해내게끔 하는 수사기관의 압박과 조사가 병행돼야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9명 피해 호소했지만 전체 입증못해…관할 지자체 책임론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송치는 지난해 2월 첫 피해 제보 이후 1년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색동원 시설장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입소·퇴소자가 19명에 달한다는 국내 한 대학 기관의 심층조사 결과와는 사뭇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장종인 사무국장은 "사건 인지 초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으로 폐쇄회로(CC)TV나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을 끈 것이 결과론적으론 독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은영 변호사는 "초기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시설에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수사팀이 전략적으로 신중을 기한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수차례 강화도를 오가며 혐의 입증에 애쓴 이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형식적인 점검'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색동원에 대한 충실한 점검이 이어져 왔다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총 9차례 합동 점검을 했으나, 색동원은 내내 '특이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

고 변호사는 "10여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에 대해 강화군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화군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 소송의 잠재적 피고인인 강화군이 혈세로 만든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독점하고 피해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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