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코인해 빚져 가정 파탄 내곤…아내에 “넌 몸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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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코인해 빚져 가정 파탄 내곤…아내에 “넌 몸만 나가”

이데일리 2026-02-27 11:1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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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년 차 부부로 함께 살다 가상화폐에 손을 댄 남편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으나 남편은 되려 “몸만 나가라”며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민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아내 A씨는 대기업 과장인 남편과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겉보기엔 완벽한 10년 차 부부였다”며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 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고 고부갈등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주말에 저희 식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서운해 하셨고, 어머니 생일에 용돈과 선물을 드리면 ‘너희 엄마한테는 뭘 줬어? 나한테 준 것보다 더 비싼 거 해준 거 아냐?’라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다”며 “이런 가운데 남편은 센스 없이 (시어머니에)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걸 싫어하잖아’라고 말해 고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어느 날 가상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됐고 A씨는 이혼 선언을 했다. 그런 A씨에 남편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며 “그리고 내가 너보다 연봉 높은 거 알지?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못 살 것 같다”며 “아예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은데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할 순 없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고부갈등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의 이유도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고부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포인트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투자 실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이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고부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이라며 “이 사유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이혼 시 함께 나눠 갚아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부부가 함께 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대출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빚도 당연히 나눠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리한 개인 투자를 하다 실패해서 빚을 졌다든가, 도박을 하다 빚을 졌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오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며 “소득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득이 높다고 양육자로 지정되는 건 전혀 아니다. 현재 누가 주된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어떤지, 아이의 의사는 어떤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아이가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매우 좋지 않다.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이행 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 아이를 위해 가급적 면접 교섭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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