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2조 증가…소득세·부가세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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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6.2조 증가…소득세·부가세가 견인

이데일리 2026-02-27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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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1월 국세가 52조 9000억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와 취업자 증가로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조 5000억원 증가한 15조 1000억원, 부가세는 3조 8000억원 늘어난 26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작년 12월 1664만명으로 전년대비 20만명 늘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도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 소득세 증가분 중 근소세는 9000억원, 양도세는 3000억원가량을 차지했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1월보다 수입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월 부가세 증가의 주요 요인인 환급은 1월에 한정된 영향”이라며 연중 부가세가 늘 것이란 전망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12월 거래량이 폭증의 영향을 받았다. 작년 코스피 거래대금은 302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 급증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83% 튀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올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시 관련 세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세율이 0.05% 인상된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 증가했고,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1월 진도율은 13.5%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12.5%)과 비교해 1%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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