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조 5000억원 증가한 15조 1000억원, 부가세는 3조 8000억원 늘어난 26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작년 12월 1664만명으로 전년대비 20만명 늘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도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 소득세 증가분 중 근소세는 9000억원, 양도세는 3000억원가량을 차지했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1월보다 수입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월 부가세 증가의 주요 요인인 환급은 1월에 한정된 영향”이라며 연중 부가세가 늘 것이란 전망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12월 거래량이 폭증의 영향을 받았다. 작년 코스피 거래대금은 302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 급증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83% 튀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올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시 관련 세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세율이 0.05% 인상된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 증가했고,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1월 진도율은 13.5%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12.5%)과 비교해 1%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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