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창구 최소 2개…원·하청 노조간 '분리'가 원칙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란봉투법 교섭창구 최소 2개…원·하청 노조간 '분리'가 원칙

연합뉴스 2026-02-27 11:00:00 신고

3줄요약

노동부,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원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아냐"

원청 사용자, 공고 미이행시 처벌…근로조건 등 다르면 하청 간 교섭분리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각각의 원·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분리가 원칙이라고 본 것이다.

원청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다른 하청 노조와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판단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사용자성에 대한 핵심 판단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청 노조가 교섭 신청을 하면 원청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에 있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자의 특성,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원청 노조는 사용자와 기존에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되면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창구는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가 된다.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만 거치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섭 과정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른 노조와 노동자에게도 알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고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 하청 노동자가 작업하는 공간의 벽면이나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에 충분히 게재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등에도 올려야 한다.

원청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위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미공고하면 시정 신청한 노조와의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고를 보고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면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요구 노조 결정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동의받으면 가능하다.

결정이나 동의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과반수 절차로도 교섭대표가 정해지지 못하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 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법적·행정적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