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백주아 김현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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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MC몽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5일자로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돼 배당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후 대검찰청으로 이첩됐으며, 고발장 내용과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대전서부경찰서로 배당됐다. 이후 피고발인인 MC몽의 주거지 관할 및 수사 효율성 원칙에 따라 지난 25일 강남경찰서로 최종 이송됐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30일 MC몽의 전 매니저가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MC몽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녹취에서 전 매니저는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그냥 줬다”고 진술했으며 MC몽 역시 취재진과 만나 “불면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1~2알 정도 받았을 수 있다”며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상태다.
그간 연예계에서는 배우 유아인,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가수 싸이, 방송인 박나래 등 유명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및 수수 의혹에 잇따라 휘말린 바 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규칙한 생활을 이유로 매니저 등 주변 인물이 약물을 대신 확보해 주는 이른바 ‘대리처방 관행’이 수사기관의 정조준을 받는 모양새다.
임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졸피뎀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 1정이라도 타인 명의의 약을 주고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유명 연예인의 이 같은 행태는 국가 마약류 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향후 고발인 조사와 함께 MC몽을 소환해 실제 대리 처방이 이뤄진 횟수, 상습성 여부, 그리고 매니저 외에 제3자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접수 및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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