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액이 27조원을 넘어섰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27조7000억원, 신청 인원은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정이 체결된 금액은 9조8000억원, 약정 인원은 11만400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신청 채무액은 2023년 5조3000억원에서 2024년 9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도 11조원을 기록하며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약정 채무액 역시 2023년 2조1000억원에서 2025년 4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9월 제도 개선 이후 신청과 약정 규모가 한층 늘어났다.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 상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금융회사 대출 중 총 15억원 이하 채무가 지원 대상이며,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이자율 조정과 상환기간 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자가 늘고 거치기간 종료로 상환이 본격화되는 차주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매입형 채무조정에서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고,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1년 단위 성실 상환 시 적용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에 맞춰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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