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 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판소원법 표결에 나선다. 의석 구조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소원법이 처리되면 남은 사법개혁 3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법’뿐이다.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어 이날 오후 종결 표결과 함께 법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이 통과될 경우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남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여부가 다음 수순이 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법개혁 3법은 이번주 중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위헌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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