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판 행진에…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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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완판 행진에…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늘린다

이데일리 2026-02-27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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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정경제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달보다 발행 규모를 100억원 늘린다.

발행 규모 확대는 올해 들어 가산금리 인상으로 국채 청약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1월엔 239%, 2월엔 236%로 모든 종목에서 완판을 달성하는 기록을 썼다.

이에 3월엔 5년물 600억원,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은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390%, 10년물 3.710%, 20년물 3.580%)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28%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약 19%(연평균 수익률 3.9%), 10년물은 약 58%(연평균 수익률 5.8%), 20년물은 약 158%(연평균 수익률 7.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3월 11~17일이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3월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시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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