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미등록 체류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매월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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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등록 체류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매월 28만원

연합뉴스 2026-02-27 09:4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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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외국인 자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머무는 일반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0∼5세 일반 아동은 기존의 정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3∼12월 시비 70%와 도비 30%를 합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3∼5세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때 발생하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도 한 달에 최대 11만8천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시는 이번 사업에 1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모든 아이가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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