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진청, 아열대 작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체계화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국내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구온난화로 자몽,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됐으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전남 담양군 호텔드몽드에서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외국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병해충 관리 실태와 농약 사용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농가의 현장 수요에 맞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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