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도 안전관리 의무…월1회 안전성평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도 안전관리 의무…월1회 안전성평가

연합뉴스 2026-02-27 09:30:00 신고

3줄요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7일 공포

키즈카페(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키즈카페(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찾아 점검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개선된 제도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