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에서 그의 차가 덮친 벤츠의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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