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10명 중 4명 '100세 이상' 초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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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10명 중 4명 '100세 이상' 초고령

연합뉴스 2026-02-27 09: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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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대법,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 생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100세를 넘긴 초고령층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는 징용 피해자의 수는 434명(남성 376명·여성 58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부터 생존자들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

지급 현황을 토대로 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의 수를 추산해 발표한다.

올해 지원금을 받는 생존자 중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179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96∼99세 224명, 91∼95세 29명, 90세 이하 2명으로, 생존자 대부분이 9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최연소 생존자는 85세(1941년생), 최고령자는 106세(1920년생)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생존자의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15년 9천938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 3천140명·2021년 2천400명·2022년 1천815명·2023년 1천264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904명으로 1천명 선이 무너졌고, 2025년에는 640명까지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2명, 서울·전북 각 48명, 충남 42명, 전남 39명, 경남 38명, 경북 31명, 충북 17명, 대구 16명, 부산·인천 각 15명, 강원·광주 각 14명, 대전 11명, 울산 2명, 세종·제주 각 1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81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존자들의 의료·생활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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