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A 씨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A 씨가 지난 26일 구속됐다. A 씨의 구속으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된 것은 대학원생 A 씨가 처음이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주범 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법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최근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무인기를 제작한 B 씨, 무인기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C 씨와 함께 A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A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위와 무인기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국군 정보사령부 대위 등을 현재 피의자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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