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JTBC가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양측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을 내세운 ‘불꽃야구’를 제작하며 분쟁이 격화됐다.
JTBC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 경기 내용과 서사를 활용해 후속 시즌을 암시했다고 판단,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명칭이나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복제·배포·유통 등이 금지됐다.
스튜디오C1은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장시원 PD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끝까지 다퉈보겠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스튜디오C1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선수 모집 공고를 게재하며 제작 강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JTBC는 지난 23일 방송을 끝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종영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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