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1982년 국가 안보와 해상 질서 유지를 이유로 굳게 닫혔던 서해안의 야간 빗장이 44년 만에 풀린다. 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넉 달간 인천 연안 일부 해역에서 조업과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민들의 안전을 전담할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을 운영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간 물때에 맞춰 조업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어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본 결과다. 북위 37도 30분 이남에 위치한 만도리, 초치도, 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 그 대상이다. 특히 경기권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소속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을 신청해 밤바다 길에 오른다.
야간 조업이 허용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안전사고와 월선 등 돌발 상황이다. 김포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빈틈없는 교대 당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4주간의 당직 업무를 전담한다. 김포시 어업감독공무원이 민간 당직선에 직접 승선해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현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당직선 운영에 필요한 예산 6,000만 원을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기상 특보 발효 시 즉각 조업을 통제하는 등 비상 대응 매뉴얼도 완비했다.
그간 서해 어민들은 야간 조업 금지로 인해 황금 어기에도 조업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어민들이 물때에 맞춰 자유롭게 출항할 수 있게 되면서 유류비 절감과 어획량 증대 등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어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감독과 행정 지원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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