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회전문 인사’ 논란…선호 보직 간부 4개월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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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서 ‘회전문 인사’ 논란…선호 보직 간부 4개월 만에 복귀

경기일보 2026-02-27 08:0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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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의 ‘2026년 상반기 간부급 계·팀장 선발 결과’에 따른 인사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서가 선호도 높은 부서 특정 보직에 A경감을 단 4개월 만에 다시 배치했기 때문이다.

 

2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 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만, 기구 개편이나 직제·정원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조 2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 2항은 보직 부여 시 근무경력·교육훈련·업무수행능력·인사추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부서는 선호 부서 보직에서 1년 8개월가량 근무한 경감급 간부 A씨를 2025년 10월 타부서로 전보 조치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또다시 선호 부서·보직에 재배치 했다.

 

이에 따라 중부서 구성원들은 보직 운용의 연속성과 예외 적용 기준을 문제 삼으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부서 한 경찰관은 “직위공모가 나오기 전부터 해당 보직에 대한 A경감 내정설이 돌면서 선호 보직임에도 직원들이 선뜻 지원을 하지 못하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며 “앞으로 선호 보직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에 심사와 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A경감 재배치 논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부서 한 관계자는 “A경감이 4개월만 근무한 비선호 부서는 이번 인사 개편 과정에서 통폐합해 부서가 사라지는 바람에 인사 이동이 불가피했다”며 “직위공모 접수와 위원회 심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이 이뤄졌고 인사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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