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단속요원들…밤낮없는 단속·정비 활동에 구슬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어르신, 밭에서 쓰레기 태우시면 안 됩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지자체 단속 요원들도 바빠지고 있다.
단속 요원들은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수거 활동까지 병행하면서 지역사회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 동구 신평동 한 텃밭.
과일나무에서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피우던 한 어르신이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 중이던 동구청 단속요원에 적발됐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단속요원들은 곧장 소각 현장에 접근해 불을 끄도록 했다.
단속요원 A씨는 "농업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밭에서 몰래 태우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산지와 거리가 있고 첫 적발이라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지체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동행한 단속요원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주로 소각 행위가 이뤄진다"며 "해가 지더라도 밤 시간대까지 단속한다는 걸 아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 부산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니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속요원들은 화목보일러에 이용되고 남은 재를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도 함께 단속 중이다.
한차례 단속을 마친 단속요원들의 휴대전화에 '○○동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처리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울렸다.
동구청 청소지도팀 단체 대화방에 민원 내용이 공유된 것이다.
단속요원 B씨는 "수시로 단속요원들끼리 위치를 공유하고 민원 발생지역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동구청 '불법 소각행위 및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은 2명씩 4개조로 편성됐다.
공무직 공무원인 이들은 주간반(오전 8시∼오후 4시)과 야간반(오후 2시∼오후 10시)으로 나눠 교대로 활동 중이다.
단속반은 동촌동과 방촌동 일대로 이동해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이어갔다.
동촌돈 빌라 밀집 골목으로 이동하자 전봇대 아래 각종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단속요원들은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마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담아 다음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갈 수 있도록 했다.
단속요원 B씨는 "단속 현수막을 걸고 반복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쳐서 불법 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촌동 단독 주택 밀집 구역 가로수 아래에는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와 나무 합판 등이 방치돼있었다.
단속요원이 투기자를 찾기 위해 비닐봉지를 뜯어내자 음식물 쓰레기와 접시, 반려동물 배설물 등이 쏟아져나왔다.
이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에 적힌 투기자의 이름이 확인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버리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버린다"며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이런 행위가 근절된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난해 공장 화재 이후 공터가 된 사유지에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었다.
동구청은 관내 불법 투기 단속 CCTV도 함께 활용해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해 포대에 담긴 공사 자재를 무단 투기한 이들을 찾아내 2건에 걸쳐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동구청은 지난 1∼2월 무단투기 143건, 불법소각 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무단투기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불법소각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단속에 함께 나선 김미진 동구청 청소지도팀장은 "법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불법 소각은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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