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땅 찾기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재산관리와 토지 소유권 분쟁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회계과 내 전담팀을 구성, 과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부상 정리가 미흡한 토지를 찾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시는 소유 토지뿐 아니라 관할 도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국가기록원 자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등 각종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남아 있던 관내 도로부지 3필지 1천261㎡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3·1절을 앞두고 이번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를 환수하게 되어 시 차원에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된 것 같아 뜻깊다”라며 “공공재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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