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기존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분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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