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오는 27일부터 허용된다. 수출기업을 포함한 거주자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되지만,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말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한은 측은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은 한은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 등의 장이 운전자금으로 인정한 자금으로 시설자금과 구분돼 관계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자금으로 통상 시설자금 이외 목적의 대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수출 영위 기업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되며 대출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다. 수출기업은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 용도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 민간 외화대출 자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측은 “기업은 원화와 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면서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