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여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도입)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염두에 둔 정치적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경 첫 반대 토론자로 연단에 섰다. 곽 의원은 약 3시간 40분 동안 발언했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국회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법안”이라며 “입법 배경과 목적부터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소송 지연과 사법 불확실성 확대, 헌법재판소 인력 부족 등 중대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첫 번째 찬성 토론에 나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6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발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사법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며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말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지키는 헌법과 이에 상응하는 사법 제도를 우리 국민들은 가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은 법률을, 헌법재판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며 “그렇기에 법원의 재판을 흔들거나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입각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심급을 별도로 두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재판이 ‘4심제’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논리는 본질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13분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서 여당의 입법 취지를 재차 비판했다. 이후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찬성·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27일 오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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