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용 동박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사건에서 한국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 특허의 유효성이 공식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솔루스첨단소재는 자사가 보유한 핵심 동박 기술을 SK넥실리스가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넥실리스는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2024년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에 유효 결정이 내려진 특허는 ‘그레인(Grain) 사이즈’에 따른 연신율 특성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10-2567549)’다. 해당 특허는 열처리를 거친 후 동박 내 그레인의 크기와 형태가 특정 방향 (폭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연신율과 전기전도도를 크게 향상시킨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며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받았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당사 독자적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정당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진행될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도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침해 성립 여부는 법원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선행적으로 인정된 만큼 향후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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