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종합2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종합2보)

연합뉴스 2026-02-26 22:45:43 신고

3줄요약

판·검사 법왜곡 최대 징역 10년…'원안수정 반발' 추미애·김용민 등 표결 불참

'도입 신중론' 곽상언 반대 표결…범여 정당서도 반대·기권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상정…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유아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중 가장 먼저 추진한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뒤이어 재판소원제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됐다.

이에 법사위 원안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들을 '누더기법'이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법사위 심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 등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며 사실상 기권했다.

반면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서 '표결 전 의원들에게 보낸 글'이라며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 사실상 대법원 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국기에 경례하는 민주당 의원들 국기에 경례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6 hkmpooh@yna.co.kr

뒤이어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개혁법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중 ▲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법안 상정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20분께부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제법에 대한 표결은 법왜곡죄법과 같은 방식으로 27일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4법'의 일환"이라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남은 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표결,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한단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위원과 권익위원회 김바올·신상욱 위원 추천안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에선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대표인 천 후보자가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고성으로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희나 반성해"라고 맞받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hrse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