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시험 비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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