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무비자 입국자도 ETA 의무화…한국 포함 85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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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비자 입국자도 ETA 의무화…한국 포함 85개국 대상

뉴스비전미디어 2026-02-26 22:3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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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영국 정부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제도를 전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국민도 사전에 ETA를 발급받아야 영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각)부터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기존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85개국 방문객에게 ETA 사전 신청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ETA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영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방문 허가를 받는 제도로, 기존 비자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영국은 2023년 카타르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 ETA를 먼저 도입했으며, 이후 한국과 유럽 국가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사전 신청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무비자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ETA를 사전에 발급받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1인당 16파운드로, 직항 입국자뿐 아니라 환승객이라도 영국 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ETA가 필요하다.

ETA의 유효기간은 2년 또는 소지 여권의 만료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다. 다만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영국 및 아일랜드 시민권자, 영국 내 거주권 보유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제도가 국경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당한 재정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ETA 제도를 통해 약 3억8300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재원은 국경 및 이민 시스템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마이크 탭 영국 이민부 장관은 “ETA는 영국의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자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보다 현대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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