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2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로 A씨 등 3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순금 등에 투자하는 사업의 참여를 유도해 26명으로부터 2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광고를 발송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사업의 실체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탕진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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